초고가 주택 핀셋 증세…'가액 중심' 종부세 개편

아한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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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26일 오후 9:49

발행: 2026년 7월 26일 오후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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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수 중심의 종부세 체계를 가액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공시가격 12억 원 기본공제선은 소폭 상향하되, 시가 30~50억 원 초고가 주택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핀셋 증세를 적용합니다. 양도세와 종부세 공제에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가들은 세제 복잡성 심화와 매물 잠김 방지를 위한 거래세 인하 등 보완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전환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뼈대부터 손질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과거 10억 원짜리 주택 3채를 가진 사람이 30억 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던 모순을 해결하려는 겁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쏠린 과세 혜택을 조정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3그룹 차등 과세와 핀셋 증세

개편안의 핵심은 종부세 대상을 세 그룹으로 나누는 차등 과세입니다.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인 기본공제선은 집값 상승을 반영해 소폭 상향되어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습니다. 반면 시가 30억에서 50억 원 사이의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확실히 커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최대 80%로 올리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핀셋 증세가 적용됩니다. 지난해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 1주택자의 세액공제액이 급증한 바 있어, 이런 혜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거죠.

실거주 우대와 남은 과제

실거주자 보호도 이번 개편의 중요한 축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보유 기간 공제를 줄이고 거주 기간 공제를 확대했으며, 종부세 장기보유공제에도 실거주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직장이나 교육 등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 상황을 '주거용'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면 행정 낭비와 국민 혼선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유세 인상으로 매물이 잠기는 현상을 막기 위해 거래세 인하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8월 초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보완책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