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특검팀의 국토부 서기관 별건 기소 '공소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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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6월 24일 오후 3:32

발행: 2026년 6월 24일 오후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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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김건희 특검팀이 별건으로 기소한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어 특검의 수사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는 특검의 별건 수사 논란 속에서 법원이 수사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로, 관련 수사에 대한 파장이 주목됩니다.

특검의 별건 기소, 대법원에서 무효 확정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별건으로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특검법이 정한 원래 수사 대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어, 수사와 기소 자체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봤는데요. 이로 인해 특검의 무리한 별건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관련성이 없다고 봤을까

사실 이 사건은 양평고속도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 비리 혐의에서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인 김호 전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건설업체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따낼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등 총 3,6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던 중 관련 녹음 파일 등을 통해 이 사실을 포착했고, 특검법상 관련 범죄 수사 규정을 근거로 별건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두 사건 사이에 범행 시기와 장소, 종류, 인적 연관성 등에서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의 부당 개입 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결국 대법원 역시 원심의 법리 해석에 흠결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특별검사의 수사 및 공소 제기 권한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남은 쟁점과 파장은

물론 이번 판결로 해당 서기관의 뇌물 혐의가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 난 것은 아닙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흠결이나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사건 내용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해당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별도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관련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반면 민중기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김예성 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의 사건에서도 일부 공소기각 및 무죄 판결을 받으며 별건 수사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특검의 수사 범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선례로 남을지, 아니면 향후 수사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