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금품수수 의혹’ 민주 기동민·이수진 1심 무죄…“증거 부족”

K경v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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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9월 26일 오후 8:00

발행: 2025년 9월 26일 오후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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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했으나 직무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검찰의 정치적 기획 수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 기동민·이수진 의원 1심 무죄 선고

2019년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하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동민 전 의원과 이수진 의원 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 전반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정치자금 수수' 혐의 기소… 1억원·양복·500만원 등 혐의

검찰은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동민 전 의원과 이수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동민 전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수제 양복을, 이수진 의원은 5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와 함께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기동민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200만원을,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장관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며 중형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김봉현 진술 신빙성 의문… 객관적 증거 부족 판결

재판부는 약 2년 반의 심리를 거친 끝에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자필 수첩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고, 관련자들의 진술 또한 엇갈리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기동민 전 의원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수제 양복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인허가 알선 등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들, '정치검찰의 마녀사냥' 비판… 항소 여부 주목

무죄 판결 직후, 기동민 전 의원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시나리오'였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라임 사태와 무관한 내용을 억지로 엮어 자신을 '마녀사냥'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수진 의원 역시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대해 법원이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철퇴를 촉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이러한 억울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