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S그룹 총수 2세 회사 부당지원 혐의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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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30일 오후 1:35

발행: 2026년 9월 30일 오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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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BS그룹 계열사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부당지원 혐의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비에스산업이 2020년 공공택지 개발 프로젝트금융회사 두 곳의 지분을 총수 2세 지배 회사에 액면가 이하로 넘겼고, 코리아디앤아이는 370억 원의 배당수익을 얻었습니다. 공정위는 70억 원의 부당 지원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으며, 최종 결정은 전원회의에서 이뤄집니다.

공정위가 본 핵심

공정거래위원회가 BS그룹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부당지원 혐의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피심인에게 송부됐고,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쟁점은 2020년 6월 3일의 지분 거래입니다. 비에스산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의정부 고산 택지 개발을 위해 세운 프로젝트금융회사 두 곳의 지분을 코리아디앤아이에 넘겼습니다. 매각 가격은 액면가 5,000원에 못 미치는 2,000원대에서 3,000원대였습니다.

코리아디앤아이는 설립 4개월 만에 지분을 취득해 약 370억 원의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정상가격과 거래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약 70억 원의 부당 지원이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쟁점은 미래 이익 반영

쟁점은 지분 가치 평가입니다. 거래가격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공정위는 지분 매각 시점에 이미 분양이익이 예상됐으므로 미래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정상가격에 반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차이가 부당 지원 금액을 70억 원으로 계산한 근거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45조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징금은 지원금액 기준 최고 80% 범위에서 산정될 수 있지만 구체적 금액은 미공개입니다.

형사고발은 공소시효가 지나 제외됐습니다. 피심인은 서면 의견과 증거자료 열람, 의견 진술 기회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룹 지배구조와 남은 절차

BS그룹은 2025년 그룹명을 바꿨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들의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은 최근 3년간 30%에서 36%였습니다.

비에스산업 매출의 95% 이상이 계열사 거래에 의존했습니다. 내부거래 구조가 부당지원 혐의와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법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업계는 과징금 규모와 승계 과정의 지배구조 개편에 주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