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다시 나온 사형 구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에서 "사형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1심의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형을 요청했는데요. 특검은 군대를 동원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행위를 **'최고 수준의 반역'**으로 규정했습니다.
1심은 지난 2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계엄 선포가 이틀 전에 이뤄진 점, 실제로 유혈 사태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 결과였습니다. 특검은 이 판단이 계엄의 준비 기간과 목적을 지나치게 좁게 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8개월이 아니라 1년 넘는 준비"
특검이 가장 문제 삼은 건 계엄의 '계획성'입니다. 1심은 계엄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봤지만, 특검은 2024년 3월 말 삼청동 모임에서 비상대권이 언급된 시점을 준비의 출발점으로 지목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등 핵심 증거도 다시 소환했습니다.
여기엔 과거 사례도 등장합니다. 특검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감형과 사면을 거친 과정을 언급하며, 관용이 또 다른 시도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의 윤석열을 막아야 한다"는 표현이 나온 배경입니다.
반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반대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특검이 정치적 동기를 앞세운 '정치 특검'이라며, 원심이 배척한 증거를 조작해 친위 쿠데타와 장기 집권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반발했습니다.
피고인별 형량과 남은 일정
함께 재판에 선 피고인들의 구형량도 나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15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1심에서 30년을 받았던 김 전 장관에게 특검이 형을 높여달라고 요청한 점도 눈에 띕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비상계엄을 두고 "메시지 계엄", "경고성 계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통령직에 대해서는 "5년 하면 제명에 살겠나"라며 장기 집권 의도가 없었다고도 했는데요. 특검의 질의에는 야당의 국정 운영 방해를 알리려는 조치였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과 5일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받고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2심 선고는 올해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1심의 무기징역이 유지될지, 아니면 더 무거워질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다시 커지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