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상피제·10월 수사권 개편, 형사사법 지각변동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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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9일 오후 4:06

발행: 2026년 8월 9일 오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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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 117건이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가운데, 오는 9월부터 가족 사건을 타 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가 시행됩니다. 한편 10월에는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있어, 형사사법체계가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지각 변동을 맞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 관계 확인 방식과 수사 효율성, 피해자 보호 공백 등 현실적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숨겨졌던 가족 사건, 드러나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이 전수조사에서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직 경찰관 가족이 관련된 사건은 총 117건이나 됐는데요. 이 중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인 경우가 45건, 피해자나 고소인인 경우가 7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들이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존 제척·회피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했고, 6년 반 동안 관련 신청은 고작 77건에 불과했습니다. 담당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파악이 불가능한 구조였기에 관리 사각지대가 컸던 셈입니다.

이에 경찰은 오는 9월부터 가족 사건을 타 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본격 도입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건 당사자로 연루되면 해당 경찰관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수사를 맡기는 제도인데요. 다만 가족 관계를 어떻게 정확히 확인할지, 이송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출범

경찰 내부 제도가 바뀌는 것과 맞물려 형사사법 전반의 지형도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재편됩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은 사라지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경찰은 사실상 모든 1차 수사를 담당하게 되면서 책임이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경찰청은 유재성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경찰관기동대 인력 881명을 수사 분야로 전환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수사 기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경 간 협력 방식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보완수사 요구 시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며, 추상적인 사유로 사건을 반환하는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단계별 협력 방안을 촘촘하게 규정하고, 서면 중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대면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남은 과제와 쟁점들

두 제도 모두 수사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는 방향을 같이하지만, 현실적 과제는 산적합니다. 단순히 사건을 옮기는 것만으로 공정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상피제의 경우 인접 관서로 이송할 경우 인적 관계가 겹쳐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너무 먼 곳으로 보내면 수사 효율이 저하된다는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사라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적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지원을 연계하고,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법률·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AI 상담 서비스 도입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과 시기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피제와 수사권 개편이 모두 본격화되는 올해 하반기, 형사사법체계가 제도적 취지를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