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변호사가 감금 명령을 받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15일 감치’ 명령이 공식적으로 집행 시한을 넘겨 무산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내란 재판 당시 법정 소란을 일으킨 데 대한 제재 조치였지만, 3개월의 집행 기간이 지나는 동안 변호사의 소재를 확보하지 못했고, 관련 절차의 미비점까지 드러나며 법원의 명령이 현실의 벽에 부딪힌 모습입니다. 한편, 동일 사유로 감치 명령을 받은 다른 변호사는 이미 처벌을 받은 상태라, 두 사례의 대비는 제도 운용의 난항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죠.
법정 소란과 감치 명령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 법정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용하지 않자 강하게 항의하며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해 법정모욕죄 등을 적용해 각각 15일의 감치(監置), 즉 법원 감독 하의 감금 처분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법정의 위엄과 재판 진행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감치 선고 직후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는 자신의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 감치 처분의 집행 대상이 불분명해지는 법리적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당일 석방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집행 무산, 규정과 현실의 괴리
감치 명령이 내려진 후 법원의 집행 노력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먼저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 3일 감치 처분을 받았지만, 권우현 변호사는 계속해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올해 1월 9일 내란 재판에는 출석했으나, 그 후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에는 6차례 이상 불출석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권 변호사의 건강은 괜찮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정확한 소재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죠.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감치는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권 변호사의 15일 감치 명령은 지난 11월에 선고된 지 3개월이 훌쩍 지나면서, 이 규정에 따라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고, 감치 집행에 관한 구체적 절차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 집행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남은 명령과 제도적 과제
15일 감치는 무산되었지만, 권 변호사에게는 아직 미결된 처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감치 재판 당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추가 선고된 ‘5일 감치’ 명령인데요. 이 명령의 집행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소재가 여전히 불명확하고, 감치를 집행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절차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법원의 권위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가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공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편, 동일한 위반 행위를 했으나 조속히 처분을 이행한 다른 변호사의 경우와 비교되며, 법의 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법조계의 고민을 깊게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남은 5일 감치 명령의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현행 법원 규칙과 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하는 계기가 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