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할인에서 출국 환급으로
일본이 1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소비세 면세 방식을 매장 즉시 할인에서 출국 시 환급으로 바꿨습니다. 1952년 제도 도입 이후 74년 만의 전면 개편인데요. 이제 관광객은 세금 포함 금액을 먼저 결제한 뒤 공항이나 항만에서 세관 확인을 거쳐 소비세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배경에는 면세품 불법 재판매 차단이 자리합니다. 고가 명품 등을 면세로 산 뒤 일본 안에서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사례를 막겠다는 겁니다.
위탁수하물 전 확인이 핵심
환급은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 출국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단말기에 여권을 읽히고 필요하면 세관 직원에게 물품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위탁수하물을 맡기기 전에 세관 확인을 마쳐야 합니다. 가방에 넣어 부친 뒤에는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환급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영수증의 면세품은 모두 일본 밖으로 가져가야 하며, 일부를 현지에서 먹거나 쓰면 해당 거래 전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요 공항에서는 보안 검색 전 'Visit Japan Web'으로 온라인 절차도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완화와 소비 영향
면세 기준도 일부 바뀌었습니다. 일반 물품과 소모품 구분이 없어지고 같은 매장에서 하루 세전 5000엔 이상 사면 면세 대상이 됩니다. 소모품의 50만엔 구매 한도와 투명 봉투 포장 의무는 폐지됐는데요. 업계에서는 매장 업무 부담이 줄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세금을 먼저 내야 해 관광객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올해 3분기 방일 한국인 소비액은 2938억엔으로 전년 동기보다 45.8% 늘었습니다. 환급 절차가 낯설면 공항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출국 시간을 여유 있게 잡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