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에 부동산 문항이 추가되다
이재명 정부가 고위공직자 임용 과정에서 다주택 보유 여부를 본격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초, 청와대는 인사검증 서류에 다주택 여부와 처분 의향을 묻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후보자들은 보유 주택을 모두 서술해야 하고, 다주택자인 경우 ‘1가구 1주택 유지계획’을 제출하거나 임용 후 3개월 이내의 구체적인 처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정책에 따른 주택 처분 의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검증 과정 자체가 공직자들에게 ‘다주택 보유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고민하라”는 대통령 메시지와 참모진의 움직임
직접적인 ‘팔라’는 지시는 없었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는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 며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대통령은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더 배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끊임없이 재차 밝혔죠. 이 같은 압박 속에서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 참모진들의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용인 아파트를, 김상호 춘추관장은 서울 강남구의 다세대주택 6채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문진영 사회수석, 이주한 과학기술연구비서관 등 최소 5명의 비서진이 살지 않는 집을 처분하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책 진정성 논란과 남은 과제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내로남불’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청와대 고위직과 국회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실거주 외 부동산에 대한 백지신탁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56명 중 12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형 민정비서관, 봉욱 민정수석 등도 다주택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제도를 통해 처분을 유도하고, 일부 참모진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것이 제도적 강제력 없는 ‘자율’에만 머무를지, 보다 근본적인 공직자 재산 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할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향후 인사검증 결과가 실제 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조치가 더 넓은 공직사회로 확대 적용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