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육대회 부상 예비역,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국가유공자는 '선 긋기'

eh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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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6일 오후 7:47

발행: 2026년 8월 16일 오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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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부대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서 다친 예비역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해당 부상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비해당 처분을 취소했는데요. 다만 축구 경기가 국가 수호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군 체육대회 부상, 보훈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2023년 12월, 육군 부대에서 열린 체육대회 축구 경기입니다. 현역 병사 A씨는 경기 도중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벌이다 왼쪽 다리와 골반을 크게 다쳤는데요. 이후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과 관절와순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과 재활 치료를 이어갔으며, 2024년 10월 만기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전역 후 A씨는 이 부상이 군 복무 중 생긴 것이라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해당 사고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며 모두 비해당 결정을 내렸죠. 이에 불복한 A씨는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내린 선, 그 경계는 어디까지

전주지법 행정1단독 안좌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예비역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부상이 군 체육 활동 중 외상에 의해 촉발됐고,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의료진이 외상 요인을 70%로 평가한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됐죠.

반면 국가유공자 요건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무 수행이 국가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부대 체육대회 축구 시합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A씨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두 자격의 차이와 남은 과제

사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보상의 폭과 지원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전투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며, 보훈보상대상자는 군 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을 가진 전역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판결은 전투 중 부상이 아니더라도 군 복무 기간 중 발생한 외상이 군 생활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보이면 국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준 셈입니다.

당연히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례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육활동이나 부대 행사 중 발생한 부상이 모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해졌습니다. 각 사안의 구체적인 인과관계와 부상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는 앞으로도 보훈 당국과 법원이 신중하게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