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두 달 앞, ‘네 번째 유예’ 논의 다시 불붙나

국마C머
11개의 관련 기사

13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0일 오후 6:22

발행: 2026년 10월 20일 오후 5:08

요약 생성중...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거래소들은 준비 기간과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을 요청했고, 정치권에서는 폐지와 유예 법안이 쏟아졌습니다. 과세 인프라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비가 맞물린 가운데 연말 세법개정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과세 두 달 앞, 정부가 꺼낸 ‘숙고’ 카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정부가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존중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시행 시점과 방식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매매와 대여 소득에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 세율로 과세합니다. 2020년 제도 도입 뒤 세 차례 미뤄진 끝에 네 번째 시행을 앞뒀지만, 현장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유예론과 형평성 논쟁

업계는 거래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두나무와 빗썸, 코인원 등 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증할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했죠.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같은 신종 거래의 과세 기준, 손실 이월공제와 신고 편의 개선도 과제로 꼽힙니다.

정치권도 분주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과세 폐지와 2~3년 유예안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민규 의원 등은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이 이뤄진 뒤 2년이 지난 2029년 1월로 시행을 늦추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한 뒤 코인 수익만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반대로 과세를 또 미루면 정책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길용원 광운대 연구교수는 일본이 2017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며 문제점을 보완해 온 사례를 들며, 국내 주식과만 비교하는 형평성 논의는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짚었습니다.

남은 쟁점과 전망

정부는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과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신고 편의 등을 점검한 뒤 관계부처와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연말 세법개정 논의와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가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여당 내에서도 유예 법안이 나오는 만큼 내년 시행 가능성은 50대 50이라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관건은 과세 원칙을 지키면서도 납세자가 납득할 기준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시장 규율 정비가 맞물려야 하는 만큼, 네 번째 유예 여부는 연말까지 이어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