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4년 만에 지하철 시위 중단…장애인 이동권 조례 타협에도 후폭풍 남아

뉴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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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5일 오후 1:47

발행: 2026년 8월 24일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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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이 4년 만에 지하철 시위를 중단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과의 타협으로 장애인 이동권 및 노동권 보장 조례안 통과가 약속되었으나, 저상버스 확대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과 예산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멈춘 지하철 휠체어 시위

2021년 12월부터 이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73차례 만에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의 사회적 대타협 결과인데요. 민주당은 당론 1·2호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고, 전장연은 이를 신뢰해 시위를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타협은 단순한 시위 중단을 넘어,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 시위만 접히고, 매주 수요일 혜화동로터리 버스 탑승 시위는 저상버스 100% 도입 완료 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조례안 속 저상버스와 '권리중심 일자리' 쟁점

통과될 조례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버스 저상버스를 현재 79.4%에서 100%로 확대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전 인력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2024년 오세훈 시장이 폐지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복원하는 건데요. 이 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권익 옹호 활동을 하며 임금을 받는 형태로, 실질적 자립을 돕는다는 찬성론과 시위 참여를 일자리로 인정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반대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조례가 향후 5년간 약 200억 원의 혈세를 들이며 '시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전장연은 이것이 장애인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필수 제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산과 정치적 공방, 해결 과정은 이제 시작

조례 통과 이후의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권리중심 일자리를 '기형적 일자리'라며 부정적인 가운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시의회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재의결로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조례가 통과돼도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장애인 권리 강화를 지속하겠다면서도, 예산은 재정 원칙과 법제도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시위를 멈췄지만, 정치와 행정이 예산으로 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4년간의 투쟁이 낳은 대화의 기회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