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기능 분산·민주적 통제 강화

K한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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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6년 1월 8일 오후 6:50

발행: 2026년 1월 8일 오후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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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가 78년 만에 해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과 민관군 합동 자문위 권고에 따른 조치로,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는 국방안보정보원으로,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으로 이관된다. 인사첩보·세평수집·동향조사 기능은 폐지되며, 내·외부 감시 체계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상반기 법제화 후 연내 개편 완료 예정이다.

78년 역사의 막을 내리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78년 만에 해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결정이다. 방첩사는 1948년 창설된 이래 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 등 현대사 주요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고, 민간인 불법사찰, 정치 개입 등 끝없는 논란을 낳아왔다.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시도에 적극 동조하며 여인형 사령관 등 주요 지휘부가 연루되면서 해체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78년 영욕의 세월을 마감하는 것이다.

기능 분산으로 권력 집중 해소

방첩사 해체 후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조사본부 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권한 행사를 견제받게 된다. 방첩정보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가칭)으로 옮겨져 방첩·방산·대테러 정보활동을 전담한다. 보안감사 기능은 중앙보안감사단(가칭)이 맡아 중앙보안감사,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을 수행한다.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문제가 된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이로써 단일 기관에 집중됐던 권력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이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새로 설립되는 기관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도 마련된다. 국방부 내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관련 기관을 지휘·통제하며, 국회에 정기 보고를 의무화한다. 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두어 투명성을 높인다. 무엇보다 신설 기관들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제정해 정권 교체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법제화를 마무리하고 연내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