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한 곳에서 정작 본인 표는 못 던지고
6월 3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현태 후보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확인 결과, 김 후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계양구 어사대로로, 이곳은 계양을이 아닌 계양갑 선거구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선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출마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반드시 주소지가 속한 선거구에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김 후보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본투표일에 직접 투표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는데, 이런 규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선거일 아침부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정작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죠.
출마 자격과 투표권은 다른 것
이번 사태가 가능했던 이유는 출마 자격과 투표권의 법적 기준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등록은 선거구와 무관하게 할 수 있지만, 선거권은 해당 선거구 거주자에게만 부여됩니다. 김 후보의 경우 주소지가 계양갑에 있어 계양을 보궐선거 투표용지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이런 규정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김 후보에게만 특별히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유권자들은 후보가 출마한 지역에서 당연히 투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점이 착오를 빚은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의 기본 원칙은 투표권이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파면 후 정치 활동과 막판 표심 잡기
김현태 후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되었던 707특수임무단장 출신입니다. 그는 이후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옛 지역구인 계양을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선거를 하루 앞둔 2일에는 임학역에서 대규모 마지막 유세를 펼쳤는데, 당시에는 27년 군 생활을 내세우며 'K-정치'를 실현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그의 과거 행보와 발언들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특히 과거 자신이 병력을 이끌고 진입했던 국회를 방문해 "12월 3일로 돌아간다면 옷을 따뜻하게 입겠다"고 한 발언 등이 논란이 되기도 했죠. 유세 막바지에는 보수 진영의 단일화를 촉구하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투표일에 본인이 투표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번 선거는 법적 쟁점과 함께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