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을 출마 김현태, 정작 본인 표는 못 던져…주소지 '계양갑' 논란

연경S연
9개의 관련 기사

5달 전 수정 · 2026년 6월 3일 오후 9:32

발행: 2026년 6월 3일 오후 8:20

요약 생성중...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현태 후보가 주소지가 계양갑인 탓에 출마지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출마 가능하지만 투표권은 주소지 기준 선거구에서만 부여되는 규정 때문인데, 12.3 비상계엄 당시 707특수임무단장 출신인 김 후보는 파면 후 이번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출마한 곳에서 정작 본인 표는 못 던지고

6월 3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현태 후보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확인 결과, 김 후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계양구 어사대로로, 이곳은 계양을이 아닌 계양갑 선거구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선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출마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반드시 주소지가 속한 선거구에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김 후보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본투표일에 직접 투표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는데, 이런 규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선거일 아침부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정작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죠.

출마 자격과 투표권은 다른 것

이번 사태가 가능했던 이유는 출마 자격과 투표권의 법적 기준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등록은 선거구와 무관하게 할 수 있지만, 선거권은 해당 선거구 거주자에게만 부여됩니다. 김 후보의 경우 주소지가 계양갑에 있어 계양을 보궐선거 투표용지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이런 규정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김 후보에게만 특별히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유권자들은 후보가 출마한 지역에서 당연히 투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점이 착오를 빚은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의 기본 원칙은 투표권이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파면 후 정치 활동과 막판 표심 잡기

김현태 후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되었던 707특수임무단장 출신입니다. 그는 이후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옛 지역구인 계양을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선거를 하루 앞둔 2일에는 임학역에서 대규모 마지막 유세를 펼쳤는데, 당시에는 27년 군 생활을 내세우며 'K-정치'를 실현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그의 과거 행보와 발언들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특히 과거 자신이 병력을 이끌고 진입했던 국회를 방문해 "12월 3일로 돌아간다면 옷을 따뜻하게 입겠다"고 한 발언 등이 논란이 되기도 했죠. 유세 막바지에는 보수 진영의 단일화를 촉구하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투표일에 본인이 투표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번 선거는 법적 쟁점과 함께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