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총 미달 상장폐지 일단 유예…기준은 오히려 강화

머연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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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10월 7일 오후 8:06

발행: 2026년 10월 7일 오후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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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를 일단 유예하기로 했다. 법원 가처분 인용 이후 나온 조치로, 코스피 300억 원·코스닥 200억 원으로 기준은 오히려 상향됐다. 동전주 퇴출 요건도 새로 도입됐으며, 거래정지 8개 기업은 당분간 상태를 유지한다.

상장폐지 절차, 일단 멈춰 세우다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를 일단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인용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주연테크, 케이엠제약 등이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반발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거래소로서는 기존 기준을 그대로 밀어붙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비슷한 분쟁이 번지면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바뀐 기준

새 기준은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시가총액이 30거래일 연속 기준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요. 이후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기존의 10거래일 연속, 30거래일 누적 요건보다 문턱이 높아진 셈입니다.

주가 1,000원 이하의 이른바 동전주에 대해서도 별도 퇴출 요건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가격이 급락한 소액주식이 계속 거래되며 생기는 위험을 줄이고 시장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한계기업을 걸러내는 속도는 늦추되, 기준 자체는 더 엄격하게 다듬은 겁니다.

남은 과제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정지된 8개 기업은 당분간 거래정지 상태를 유지합니다. 코스피 2곳, 코스닥 6곳인데요. 이들은 관리종목으로 남지만 즉시 퇴출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부작용 우려입니다. 상장폐지 기업이 늘어나면 투자자 피해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대로 기준을 느슨하게 두면 부실기업이 버티면서 시장 건전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거래소가 속도와 신뢰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