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감치 사태, 구치소 수용 거부로 파장 확산

뉴한Y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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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20일 오후 3:32

발행: 2025년 11월 19일 오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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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이 내려졌으나,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 미비를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며 석방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의 동석권 거부 결정에 대한 변호인들의 강력 반발과 정치권의 비판까지 더해지며 사건은 법원과 사법 시스템 전반으로 논란 확산 중입니다.

법정 질서를 뒤흔든 변호인 감치 사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벌어진 법정 소란 사태가 사법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불응하며 감치 15일 선고를 받았지만, 서울구치소의 수용 거부로 결국 석방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정 질서 유지와 변호인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이 제도적 한계까지 확대된 특이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동석권 신청 거부로 시작된 법정 다툼

사건의 발단은 지난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가 아닌 증인에게는 동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청권이 없는 변호인들의 입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퇴정을 명령했고, 이에 변호인들이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법정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두 변호인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는데요,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최대 20일간 구금하는 사법 처분을 말합니다.

구치소 수용 거부로 빚어진 석방 파장

감치 선고 직후 예상치 못한 전개가 이어졌습니다. 서울구치소가 변호인들의 인적 사항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겁니다. 재판부는 감치재판서에 변호인들의 인적 사항과 직업, 용모 등을 기재했지만, 구치소 측은 이를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감치 집행 명령을 정지하고 변호인들을 석방해야 했으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특정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구치소의 수용 거부 결정이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는데요, 실제 감치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감치재판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첨예한 입장 차이

이번 사건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권 남용"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는데요,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변호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즉각적인 구금 조치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조계 내에서는 재판부의 조치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라는 등의 폭언을 한 점은 법정 모독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법 시스템에 던져진 새로운 과제

이번 사태는 사법 시스템 전체에 여러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감치 제도의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적·법적 공백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둘째, 변호인의 법정 내 권리와 재판 장악권 사이의 경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셋째, 고위 공직자 관련 재판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논란과 법적 절차의 충돌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치 제도의 실행 절차와 변호인 권리 보호 장치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김용현 전 장관은 증인 신문에서 계엄 포고령,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 등 핵심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두 번째 증인 소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인데요, 이번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