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한 특례를 둘러싼 위헌 논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조항을 두고 위헌성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망 사고까지 포함된 공소제한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 조항이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된 사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박천우 변호사 등 참석자들은 법이 시행되면 즉각적인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겁니다.
필수의료 살리기와 환자 권리의 충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영역인 만큼, 과도한 처벌은 오히려 의사들을 현장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이 소아 중환자실 같은 고위험 분야를 기피하고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찾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회적 용납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소희 의원과 환자단체 측은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 환경과 환자 권리 보호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며, 사망 및 중상해 사건을 공소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불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행 앞둔 법안과 남은 과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 단체들은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아 의견 교차의 장이 마련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소희 의원은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할 생각이 없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는데요. 보건복지부 역시 법 시행 이후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 조문에 명시된 중과실 12개 유형을 추상적 기준으로 개정하여 사법적 판단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향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환자와 소비자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뒤따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