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 징계 청구…현직 검사 "근거 밝혀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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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5일 오후 5:33

발행: 2026년 8월 14일 오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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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중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게 견책 징계를 청구하자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가 반발했다. 대검 감찰위의 무혐의 처분을 법무부가 번복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며, 이번 징계가 검사들의 업무 의욕을 꺾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징계 청구와 내부 반발의 대립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당시 법정을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현직 검사 2명에게 견책 징계를 청구했고,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2명에게는 장관 경고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과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징계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 검사들의 집단 퇴정이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조직 기강을 해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공 검사는 당시 조치가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 감찰위의 무혐의 처분을 법무부가 뒤집은 이유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공판준비기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검찰이 신청한 64명의 증인 가운데 재판부가 6명만을 채택하자, 수원지검 검사 4명은 불공정한 소송 지휘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전원 퇴정했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 감찰 지시가 내려졌고,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감찰이 잇따랐는데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징계가 어렵다고 봤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 끝에 비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검은 검사들이 기피 신청을 사전에 보고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나, 법무부는 보고 시점이 지나치게 늦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징계 의견이 제시되었고, 정 장관은 개정된 검사징계법에 따라 직접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검찰 내부에 번지는 기준 불확실성 우려

현재 이 사건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 검찰 내부의 업무 기준과 처우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공봉숙 검사는 대검 감찰위의 무혐의 처분이 법무부에 의해 번복된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또한 당시 기피 신청 이후 국민참여재판에서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을 들어, 퇴정이 적절한 조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공봉숙 검사는 이번 징계가 검사들의 적극적 업무 처리를 위축시키고 극단적인 복지부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대검찰청에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한 상태이며,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어떤 행동이 적극적인 업무 처리이고 어떤 것이 권한 남용인지 기준이 모호해졌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