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란특검 재소환...직무유기·정치중립 위반 혐의 집중 조사

KM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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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17일 오후 1:20

발행: 2025년 10월 17일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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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내란특검에 재소환되어 직무유기 및 정치 중립 위반 혐의로 집중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비상계엄 계획 국회 미보고, CCTV 영상 특정 정당 제공, 위증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사에 돌입한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7일 내란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되어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5일 15시간에 걸친 첫 조사 이후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불려나온 겁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특검의 관심은 크게 세 가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둘째는 국정원 CCTV 영상을 특정 정당에만 제공한 정치 중립 위반 의혹, 그리고 셋째는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건을 수령한 정황과 관련된 위증 의혹입니다. 이 중 직무유기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논란의 CCTV 영상 제공

가장 첨예한 대립점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한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영상을 공개하며 홍 전 차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지시 폭로 증언을 반박했었죠. 특검팀은 이 행위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 전 원장이 이 영상을 특정 정당에만 선택적으로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국정원법은 원장과 직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정치 중립 원칙의 경계선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 후 체포 지시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모순되는 진술과 정황 증거

조 전 원장의 진술과 CCTV 영상 사이에는 뚜렷한 괴리가 있습니다.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을 떠나면서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명확히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선 조사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런 진술 불일치는 특검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 체포조 지원 지시를 전달받았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시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에는 직원 파견 및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 구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의 개입 여부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우고 있죠.

법적 판단을 앞둔 쟁점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가 안전보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 시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직무유기 혐의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국회 증인 자리에서의 '비상대권' 관련 발언은 위증 혐의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수사 결과와 증거 관계, 조 전 원장의 해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정치 중립성과 공무원의 보고 의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