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빠진 강제 즉각분리"...아동학대 대책의 실효성 논란

s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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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3일 오전 12:05

발행: 2026년 9월 3일 오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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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천안 11세 장애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보완 대책을 발표했으나, 반복 신고 아동에 대한 강제 즉각분리 의무화는 제외되었습니다. 1년 내 2회 이상 신고 시 분리 보호를 최우선 검토하도록 했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닌 판단 우선순위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빠진 '강제 분리' 의무화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장애아동이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 이후, 정부가 아동학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반복 학대로부터 아동을 구할 수 있는 강제 즉각분리 의무화는 또다시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은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에 대해 분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검토하도록 했지만, 이는 판단의 우선순위를 정한 것일 뿐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핵심 규정이 빠진 채 현장에서 아동을 지킬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들

정부는 지난 9월 2일 이 대책을 통해 경찰이 신고 내용과 현장 상황을 지방정부에 상세히 전달하고 합동으로 출동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반복 신고 가정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한 가정 내 모든 아동의 신고 횟수를 합산하는 방안도 추진하는데요. 예를 들어 형제나 자매의 신고 이력까지 포함해 반복 학대 가능성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또한 저연령이나 장애 아동 등 취약성이 큰 경우, 관계기관이 합동 방문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현장 대응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관계기관의 판단에 여전히 많은 부분을 맡기는 구조라는 한계가 남습니다.

남은 과제와 실효성 논란

사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허점은 보호자가 사례관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외에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모든 아동의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즉각 분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당연히 아동마다 가정 환경이 다르고, 무조건적인 분리가 오히려 아동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복 학대로 이어질 위험이 큰 상황에서 현장 판단만으로는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대책이 또 다른 비극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강제 분리를 비롯한 제도적 보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