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과 언론 장악 시도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그가 받는 혐의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시기에 특정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전 차장은 29일 오후 특검 조사실에 출석했지만, 이 자리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 전 차장이 당시 허석곤 전 소방청장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아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에 하달한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허 전 청장에게 특정 언론사(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등)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이 전 차장이 단순한 전달자에 그쳤는지, 아니면 실행을 주도했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입니다.
책임 소재와 기소유예 논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앞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이번에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계엄 상황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시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이 전 차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게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핵심은 이 전 차장이 단순히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는지, 아니면 실행을 독려하거나 구체적인 조치까지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후자라면 내란 중요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이 사건은 언론 자유 침해와 국가 권력의 경계를 가르는 중대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행정부가 언론 통제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전·단수 지시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미 관련 통화 기록과 내부 문서를 확보한 상태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12·3 계엄의 전모와 그 책임 소재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과 허 전 청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며, 특검은 추가 소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