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주 앞두고 공소청 직제안 재수순대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직제 개편안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직접 수정과 보완을 지시하면서인데요. 특히 수사 기능이 사라진 공소청에 기존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한 점과 경찰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 명칭인 사법통제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존 법률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필요한 인원을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이 연장되고 법무부는 긴급하게 내용을 다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개혁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원 유지를 둘러싼 엇갈린 시선
가장 큰 쟁점은 검사 정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입니다. 법무부는 전체 정원을 약 20% 줄이면서도 검사 정원만은 기존대로 유지했는데요. 공소 유지 업무가 늘어나고 2029년까지 형사재판부가 증원될 예정이니 인력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새로 도입된 사실관계확인 제도 운영으로 업무량이 늘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수사 기능이 다른 기관으로 이전된 만큼 조직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에 쌓인 미제사건이 16만 5천 건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건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보완수사 요구를 명목으로 경찰에 사건을 넘기는 것은 미제 폭탄을 넘기는 것이라고도 질타했습니다.
현장에 번지는 혼란과 불안감
이런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 인력 확보도 순탄치 않습니다. 검찰 출신 특례 임용마저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경찰관들은 직급 체계와 경력 인정 문제로 지원을 꺼리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총경이 경력이 짧은 검사와 같은 급수로 임용되는 현실을 사실상 지위 강등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기존 연차와 관계없이 해당 급수의 1년 차로 시작해야 한다는 안내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인력 공백이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을 약화시켜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제시한 직제안이 현장의 실제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출범을 앞둔 새 제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