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이 맞는 새 체계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개편의 핵심인데요. 문제는 출범을 코앞에 둔 시점까지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이 모두 비어 있거나 직무대행 체제라는 점입니다. 중수청장 내정자 김지용씨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개청과 동시에 임명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 조직이 지휘부 없이 첫발을 떼게 된 겁니다.
사건과 증거는 옮겨졌지만
검찰이 보유한 사건 약 2168건과 디지털 증거 19만여 건의 이관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검사가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명수배한 사건은 경찰과 특사경으로 넘어가고, 디지털증거는 종결 사건은 폐기하되 공판 중이거나 미제 사건 자료는 공소청 시스템에 남깁니다. 중수청 정원 2874명 가운데 특례임용 신청은 1962명으로 68.3% 수준에 그쳤고, 평검사는 40명에 불과해 현장 부담이 큽니다. 보완수사 요구 절차도 시범 운영에서 처리 속도 개선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남은 과제와 전망
전문가들은 지휘부 인선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부서별 사건 배분, 보완수사 이행과 통보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경찰 사이의 협력 기준과 수사권 견제 장치도 필요합니다. 현직 검사들은 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라 제도 안착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수장 공백부터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