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직전 타결, 버스는 정상 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정 두 시간 전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운송사업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여 2026년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2.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12시간 협상 끝에 오전 4시 총파업은 철회됐고 첫차부터 전 노선이 정상 운행됐습니다. 출근길 대란은 막았지만 핵심 쟁점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번 합의는 임금 인상률에만 초점이 맞춰졌고, 통상임금 문제가 빠진 데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통상임금 기준, 법원으로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의 월 기준 시간입니다. 노조는 176시간, 사측과 서울시는 209시간 또는 230시간을 주장합니다. 기준 시간이 짧을수록 시간급이 높아져 양측 차이가 큽니다. 노조는 동아운수 판결을 근거로 176시간이 확인됐다고 보고, 사측은 대법원이 단가를 정한 게 아니라고 맞섭니다.
이 기준에 따라 부담할 비용은 최대 1조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의 11개사 소송에서는 1,977명이 약 788억 원을 청구했고, 첫 판단이 이르면 12월 초 나옵니다. 업계는 전체 64개사 청구액과 지연손해금을 최대 1조 216억 원으로 추산합니다.
준공영제와 필수공익사업
이번 사태로 준공영제 개편과 필수공익사업 지정 논의도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서울시는 적자를 사후 보전하는 현행 준공영제를 비용을 미리 정하는 사전확정제로 바꾸겠다는 방침입니다.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 아래 지원금은 2020년 1,705억 원에서 2023년 8,914억 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4,57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임금 인상률 1%포인트당 연간 140억 원이 더 필요한 구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파업 때도 최소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지하철은 이미 필수공익사업이지만 시내버스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긍정적이지만, 고용노동부와 노동계는 단체행동권 제한 우려로 반대합니다. 파업의 급한 불은 껐지만 통상임금과 준공영제라는 두 뇌관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