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정원 그대로? 대통령이 직접 지적한 공소청 직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의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10월 2일 출범을 위한 입법예고안은 전체 정원을 21.4% 감축했지만, 검사 정원은 현행과 같은 2,292명을 유지했는데요. 대통령은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실제 업무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산출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안건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원 문제뿐 아니라 부서 명칭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경찰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를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과하고 부적절하다고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공소청은 수사권 없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소추기관으로 바뀌는데, '통제'라는 표현이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디지털 증거 정리…검찰 캐비닛 비워지는 까닭
공소청 출범과 맞물려 검찰이 보관해 온 디지털 증거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 작업도 진행됩니다. 법무부는 디넷 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중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삭제하고, 수사 중인 사건과 기소중지 사건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압수 범위를 넘어선 정보를 무기한 보관해 왔다는 비판을 해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어 별건 수사에 자료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디지털포렌식 인력과 장비가 중수청으로 이관되면서 교차감정 등 공소청의 증거 분석 기능이 어떻게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수사지휘권 사라지면 달라지는 현장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등 현장 수사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수사지휘가 사라지면 노동청 등 수사기관의 속도가 지금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인 조사 후 피의자로 소환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압수수색 등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반면 공소청 단계에서의 변론은 오히려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과거에는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며 기록을 미리 파악했지만, 이제는 송치 단계에서 처음 기록을 검토하게 되므로 변호인의 변론이 검사의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시행령 제25조의 '지도·조언' 규정은 불이행 시 보완수사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 수사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부터 디지털 증거 정리, 수사지휘권 폐지까지. 공소청 출범을 코앞에 두고 검찰 개혁의 마지막 정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각 안건이 어떻게 수정될지에 따라 향후 사법 시스템의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