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학대 친부 징역 7년 선고, 항소 제기

서주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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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6일 오전 3:02

발행: 2026년 9월 26일 오전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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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가 미성년 딸을 강제추행하고 자녀들을 학대한 4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이고 지적장애 아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친모 B씨는 방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A씨는 항소했습니다.

가정에서 벌어진 장기간의 범죄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가 미성년 딸을 강제추행하고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경남 주거지에서 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아인 자녀에게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인 사실도 재판에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친모 B씨는 자녀 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받았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드러난 범행의 내용

A씨의 범행은 성적 침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주먹과 빗자루, 오토바이 헬멧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조사됐고, 자녀 3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가정 내에서 무방비 상태로 장기간 성적 침해와 학대에 노출돼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친모 B씨의 방임도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자녀 3명 가운데 1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남은 쟁점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간 이어진 가정 내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이번 사건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범죄가 얼마나 오랫동안 은폐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A씨의 항소로 2심에서는 형량과 함께 아동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피해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심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