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페인 기준 99.9%로 강화…2028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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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수정 · 2026년 5월 13일 오전 10:33

발행: 2026년 5월 13일 오전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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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이 2028년부터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로 강화됩니다. 현행 90% 제거 기준은 소비자 부작용을 유발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식약처는 미국 등 해외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췄으며, 주류 협업제품 표시도 함께 개정했습니다. 업계는 유예기간 동안 공정 개선과 측정법 확립에 나설 예정입니다.

디카페인인데 왜 잠이 안 올까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고도 불면증이나 오한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면 '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한데요. 문제는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을 경우, 90%를 제거해도 상당량의 카페인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경기 김포에 사는 서예지 씨는 "카페인에 민감해 디카페인을 마시는데, 가끔 오한이 생기고 잠을 못 이룰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디카페인 커피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황용익은 "오전에 한두 잔, 오후에 또 한두 잔씩 디카페인을 찾는 손님이 많다"며 수요 증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기준만으로는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겁니다.

99.9% 제거, 해외 기준과 동일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12일 표시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원두의 카페인 잔류량을 0.1% 이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카페인을 99.9% 이상 제거해야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미국 등 해외 주요국과 기준을 맞춘 조치로, '디카페인'이라는 단어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됐습니다. 소비자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아울러 주류 협업제품에는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20포인트 이상 크기로 표시하도록 해, 일반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를 막기로 했습니다.

2028년 시행, 업계 준비 시간

새 기준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년 7개월가량의 유예기간을 둔 이유는 업계가 카페인 측정법을 확립하고 생산 공정을 개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원두 단계의 카페인 함량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0잔을 넘어섰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비싼 편인데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시장 규모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단순히 원두에서 카페인을 뽑아내는 기술을 넘어, 소비자 신뢰를 어떻게 지킬지가 업계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