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월 176만원으로 줄지만…수급 기간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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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일 오후 10:35

발행: 2026년 9월 1일 오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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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해 구직급여 산정 방식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지급액은 약 20만 원 줄어들지만 지급 기간이 늘어나 총 수령액은 유지됩니다. 상한액은 하한액의 103%로 연동되고, 2028년까지 모성보호 전용 계정이 신설되나 노동계는 재원 분담 방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월 176만원으로 줄지만, 받는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핵심은 구직급여 산정 방식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꾸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월 수급액은 줄어들지만, 지급 기간이 늘어나 총 지급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저임금보다 많던 실업급여, 역전 현상 막는다

이번 개편의 출발점은 실업급여가 근로 소득보다 많아지는 소득 역전 문제였습니다. 현행법은 무급휴일을 포함한 주 7일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해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수령액이 최저임금 노동자를 웃돌게 됐죠. 정부는 2004년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 달라진 근무 환경에 제도를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하한액 기준 월 지급액은 기존 198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상한액 기준은 204만 원에서 181만 원으로 각각 약 20만 원씩 줄어듭니다. 대신 수급 기간이 최대 한 달 반가량 늘어나, 120일 수급자는 4.7개월, 270일 수급자는 10.5개월까지 받게 됩니다.

상한액 산정 바꾸고, 재취업 유도도 강화

상한액 결정 방식도 기존 일 6만 8천 원 정액제에서 하한액의 103%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계속 오르는데 상한액이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구조적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연동되어 역전 현상을 원천 차단하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월 소득 기준도 기존 574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과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총 1조 4천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출산과 육아휴직 전용인 '일·가정 양립계정'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노사 보험료율을 각각 0.9%에서 1.0%로 올리고, 정부도 9천억 원을 지원해 총 1조 8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노동계는 구직급여 개편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모성보호 재원을 노사가 분담하는 방식에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정부 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