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주장이 법적 절차로
유튜버 전한길 씨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그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넘겼는데요.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4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북한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시민단체들은 같은 달 27일 그를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허위 결론
5·18 북한군 개입설은 정부 조사에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국방부는 2013년 해당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대법원도 올해 2월 전두환 회고록에 담긴 관련 서술이 허위이자 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개정된 특별법 제8조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경찰은 전 씨의 발언을 단순한 역사 해석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허위 사실의 유포로 본 겁니다.
함께 송치된 명예훼손 사건
전 씨를 둘러싼 사건은 5·18 발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의 하버드대 학력 및 무료 여론조사 관련 의혹 등을 유튜브에서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울산 비축 원유의 북한 반출 의혹을 제기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함께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전 씨는 그동안 자신을 향한 고소와 고발이 정치적 보복이라는 입장을 내왔습니다. 이제 쟁점은 법정에서 발언의 허위성과 명예훼손 책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로 모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