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대 1 경쟁 뚫은 '24억 당첨'의 비밀
서울 광진구에서 분양가 24억 원에 달하는 42평형 아파트의 청약 결과, 30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사연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른바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부정 청약이었던 겁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관련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A씨는 자녀가 셋인 다자녀 가구였는데요. 알선자 B씨의 소개로 청약 브로커 C씨를 만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수천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청약통장은 사실상 브로커의 손에 넘어갔고, 다자녀 특공 자격을 이용해 고가 아파트를 손에 넣은 겁니다. 이후 A씨는 다시 D씨와 E씨에게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며 또 수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차익 다툼이 부른 '자수'와 '공멸'
이 불법 거래가 세상에 드러난 결정적 계기는 내부 갈등이었습니다. 분양 후 아파트 시세가 급등해 프리미엄이 7억 원에 달하자, A씨와 D씨 사이에 추가 보상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죠. D씨가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A씨는 오히려 서울시 온라인 민원창구 '응답소'에 스스로 불법 거래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고소를 취하시키려는 꼼수였지만, 오히려 수사 기관의 먹잇감이 된 셈입니다.
서울시는 1년 6개월간의 통신·금융 자료 분석 끝에 이들의 혐의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이익이 3배를 초과하면 그만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돼 사실상 '주택 청약 영구퇴출'이나 다름없습니다.
전국으로 번지는 '부정 청약' 수사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건의 범죄에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날 울산경찰청에서도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노부모를 허위 세대원으로 등록한 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청약·전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입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며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범죄 신고 시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고, 국토교통부도 가점제 만점자와 고득점 당첨자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약 시장의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당국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