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무면허 사고에 동생 주민번호까지…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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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5월 23일 오후 10:02

발행: 2026년 5월 23일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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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청주에서 A씨(38)가 만취·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추돌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경찰에 동생 주민번호를 속여 제시하는 등 추가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 당시의 전말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에서 한가로운 아침 시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38세 A씨가 몰던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다 앞서 달리던 B씨(31·여)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건데요. 사고를 낸 A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6%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긴 만취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면허도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씨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 전과와 추가 혐의

A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중에는 집행유예 기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A씨는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바로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제시한 겁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그리고 주민등록법 위반까지 총 네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형량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사고 후 신분을 속이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결국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고,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다시 한번 강조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