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논란 재점화…여야 '사법권 독립 vs 대통령 권한'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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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28일 오후 1:18

발행: 2025년 10월 27일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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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 논란이 재점화되며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의 재판 재개 가능성 발언이 계기가 된 이 논란은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법조계의 논쟁과 맞물려 있으며, APEC 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과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계산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불붙은 논란의 불씨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 논란이 다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 법안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던 이 법안이 '방탄입법' 논란으로 본회의 표결이 보류된 지 5개월 만입니다.

서울고등법원장의 국감 발언이 논란 재점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죠. 이 발언에 민주당 내에서는 "사법부가 재판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이상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논쟁

재판중지법 논란의 핵심에는 헌법 제84조에 대한 상반된 해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요, '형사상의 소추'를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판 전체를 포함하는지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자체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법 앞의 평등 원칙상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임기 중 소추 불가 조항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까지 5건의 재판을 받아왔지만, 대선 이후 모든 재판 기일이 '추후 지정' 상태로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사법개혁과 맞물린 정치적 공방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시도조차 못했던 일"이라며 "집단 광기를 느낀다"고까지 표현했는데요, "재판중지법 통과 시 이재명 정권이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범죄자 대통령 정부"로 규정하며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 논의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태도 변화에 따른 대응이라고 설명합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현재 지도부 차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내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검토,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등 7대 사법개혁안과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전망과 쟁점

APEC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를 앞두고 있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제적 행사 전에 논란이 부각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데요, 법안의 향후 처리 여부는 사법부의 태도와 야당의 반응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만석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조계 내에서도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한편 법학계에서는 재판중지법이 위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이분법적 접근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헌법 원리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는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다른 전문가는 개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입법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논란은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정치적 대립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