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다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22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장 부원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5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1심 유죄, 2심 무죄를 거친 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내려진 이번 판결은 법원의 엄정한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판결 직후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은 부산지검 앞에서 '출당 및 엄벌 촉구 집회'를 열며 환호했습니다. 이들은 장 부원장의 최근 '늙은이' 발언 등 논란적 행보에 대한 반발을 표출했는데요. 반면 장 부원장은 "억울하지만 사법부를 존중한다"며 중앙 정치 무대에서 잠시 물러나 방송 활동 등 다른 방식으로 당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왜곡 논란의 쟁점
사건의 시작은 2024년 총선 막바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 부원장은 당시 여론조사에서 3위(27.2%)를 기록했음에도 '지지층 대상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 85.7%라는 수치를 강조하며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홍보물을 제작해 SNS와 문자로 유포했습니다. 문제는 이 조사가 전체 유권자가 아닌 특정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점이었는데요.
1심은 이 홍보가 여론을 오도할 수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카드뉴스를 자세히 보면 오해할 여지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하단의 설명문이 작고 의미가 불분명해 일반 유권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고, 부산고법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다만 학력 허위 기재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정치권에 던지는 파장
이번 판결은 장예찬 부원장의 정치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막말' 논란으로 무소속 출마 후 낙선한 뒤 국민의힘으로 복귀해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맡았던 그에게 이번 판결은 커다란 타격입니다.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면서 장기적으로 보수 진영 내 세대 교체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여론조사 공정성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게 했습니다. 선거期間 중 후보자들의 여론조사 발표가 유권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엄격한 여론조사 공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 부원장은 당분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지만, 방송 등을 통한 논평 활동으로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