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속속들이 짚었습니다. 특히 임대료 제한을 빌미로 관리비를 부풀리는 관행을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질타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지시했고, 공직자들이 문책 두려움 없이 적극 행정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또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두 달 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관리비 바가지는 사실상 범죄 행위”
이 대통령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가장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집합건물과 상가의 관리비 부조리입니다. 임대료 인상에 제한이 있자, 일부 건물주나 관리주체가 관리비 명목으로 부당한 수수료를 붙이거나 실제 비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관리비 내역을 숨기고 올리는 것은 기망, 사기,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하며, 이 같은 관행이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의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수도 요금을 예로 들며, 실제 비용은 100만 원인데 입주자들에게 150만 원을 받고 차액을 가져가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 부조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까지 검토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 문화를 심어라
두 번째로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공직사회의 경직된 문화를 개혁해 ‘적극 행정’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꺼리고, 업무상 문제가 생기면 문책당할까 봐 최종안 하나만을 만들어 보고하는 풍토를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관들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는데요. “장관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관이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실무 공직자들이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실무자가 여러 방안(복수안)을 제시하면, 장관이 그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솔선수범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공직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모습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통해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촉법소년(형법상 책임 연령)의 연령 하향 문제도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은 신중하면서도 결정적인 접근을 지시했습니다. 우선, 연령을 만 13세 등으로 하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령을 낮추기 전에, 어떻게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사후에 선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거치고,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약 두 달 안에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는 민감한 사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결해나가겠다는 접근을 보여줍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법안 심의, 농지 전수조사 및 하천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지시, 동계올림픽 중계권 문제와 관광 산업 활성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현재는 민생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