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261명 성착취 범행 종결

국YYy
25개의 관련 기사

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0일 오후 5:51

발행: 2026년 9월 10일 오후 12:54

요약 생성중...

대법원이 역대 최대 규모의 온라인 성착취 조직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020년부터 261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인권적 범행에 대해 법원은 영구 격리와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목사'라 칭한 최악의 디지털 성범죄자

대법원이 역대 최대 규모의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주도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대법원 2부는 김녹완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스스로를 '목사'라 칭하며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한 그의 범행은 과거 'N번방' 사건을 모방하면서도 훨씬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법원은 김녹완에게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함께 확정했습니다.

261명의 피해, 회복 불가능한 상처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SNS와 텔레그램을 이용해 남녀 청소년을 포함한 총 261명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2020년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 피해자 73명을 크게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이들은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받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약 2,000여 개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습니다. 특히 일부 피해자를 직접 불러내 강간이나 유사 강간까지 저질렀는데, 이 가운데 14명이 아동·청소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내거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하는 등 수법은 매우 잔혹하고 악랄했습니다.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가족들의 고통이 극심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법원이 밝힌 선의 아닌 경고

대법원은 김녹완의 범행이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한 반인권적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검찰이 기소한 27개 혐의 가운데 25개가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조직원들이 김녹완의 협박에 의해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2명은 각각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지만, 총책과 달리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범죄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