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합수팀 종료, 검경 합동수사 해체와 수사 공백 우려

한뉴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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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10월 1일 오전 5:17

발행: 2026년 9월 30일 오후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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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이 1년 2개월 만에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 3명이 기소됐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피의자들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합동수사 기구들이 줄줄이 해체되고 중수청이 출범합니다. 수사권 조정 협의회가 내년 2월에야 가동돼 공백과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년 2개월 수사, 남은 건 불기소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맡았던 검경 합동수사팀이 1년 2개월 만에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시해 출범한 팀인데요. 지난 9월 30일 공식 종료와 함께 남은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수사팀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유족을 비방한 2차 가해자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등 주요 피의자들은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검찰청은 CCTV와 휴대전화 포렌식, 진술 등을 종합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가족들은 1년 넘는 수사에도 기소된 책임자가 3명에 그친 데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죠.

검경 합동수사 시대의 종막

이번 종료는 단순히 한 팀의 해산이 아닙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검경 합동수사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이 출범합니다.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금융·증권범죄합수부, 가상자산범죄합수부 등 기존 합동수사 기구들도 줄줄이 문을 닫습니다. 이 기능은 중수청 산하 5개 합동수사과가 이어받습니다.

다만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권이 사라져 영장 청구와 법리 검토, 의견 제시 정도만 맡습니다. 합동수사에서도 지휘가 아닌 조언자 역할에 머물게 됩니다.

남은 과제와 우려

가장 큰 문제는 공백입니다.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가 내년 2월에야 가동되는데, 그 전까지 기관 간 충돌을 조정할 체계가 사실상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수청 관할 범죄를 경찰도 수사할 수 있어 중복 수사 가능성도 큽니다.

실제로 12·3 비상계엄 수사 당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이첩 문제로 충돌한 전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 사건의 담합 자진신고 제도를 두고도 중수청과 공소청 사이에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12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태원 참사 후속 수사를 이어갑니다. 김근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이 팀장을 맡았고, 중수청과의 합동수사체계가 마련되면 수사 자료를 인계할 계획입니다. 유가족들은 신속한 합동팀 구성과 공소청 협조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