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퇴 청원 하루 만에 종결... 경기도 '예외 조항' 논란

채경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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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6일 오후 10:04

발행: 2026년 9월 16일 오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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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미애 도지사 사퇴 청원을 성립 하루 만에 '답변 완료'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FAQ에 명시된 30일 참여 기간과 어긋나는 조치였습니다. 재정 비상 선언 속 민생 예산 삭감과 12억 원대 관사, 7천만 원대 관용차 문제가 청원 배경으로 지목됐고, 추 지사는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3만 명 청원, 하루 만에 답변 완료

경기도가 추미애 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도민 청원을 성립 하루 만에 '답변 완료'로 처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게시된 청원은 14일 오후 1만 명을 넘어 성립 요건을 채웠고, 최종 동의 수는 3만 775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15일 오전 추가 동의 접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청원 FAQ가 "청원이 성립된 이후에도 진행 기간인 30일 동안 도민 참여가 계속된다"고 안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성립 후 30일간 참여가 가능하다는 기준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처리였던 셈입니다. 경기도는 안내문의 의미가 '도지사 답변 전까지'를 뜻한다고 해명했지만, 답변 완료 시 동의가 종료된다는 단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재정 비상과 47평 관사

청원이 이렇게까지 번진 배경에는 예산과 관사 문제가 자리합니다. 추 지사는 지난달 '재정 비상'을 선언한 뒤 신혼부부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 긴급복지 지원을 감액했고, 신생아 산후조리비 지원은 이번 달을 끝으로 중단될 예정입니다.

반면 추 지사는 전세금 12억 2천만 원짜리 47평형 아파트를 관사로 쓰고 있고, 취임 직전에는 도비 7천 7백만 원을 들여 대형 전기차를 관용차로 구입했습니다. 민생 예산은 줄이면서 관사와 차량에는 큰 예산을 쓴 셈이어서 도민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경기도는 재난 대응을 위해 도청과 가까운 관사가 필요했고,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외 조항인가, 여론 차단인가

경기도는 이번 처리가 청원법 시행령 제15조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사업이 아니어서 주무 부서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답변한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은 청원이 도의 재정 기조와 민생사업 문제 등 구체적 근거를 담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예외 조항을 명분 삼아 도민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여론 확산을 막으려 한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실제로 1만 명 이상이 동의한 다른 청원들은 답변까지 약 한 달이 걸렸습니다.

추 지사는 "저 추미애는 안 쫓겨난다"며 사퇴를 거부했고, 취임 당시 이미 금고가 탕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천 이후 제왕처럼 행동하는 단체장의 행태를 비판했고, 한 시민단체는 직권남용과 배임, 국고손실 혐의로 추 지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