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논란, 위헌성 우려 속 여당의 '강행'과 '수정' 사이

한서M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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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2월 8일 오후 3:21

발행: 2025년 12월 7일 오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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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연내 처리 방침 아래 논의 중이지만, 위헌성과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로 법조계와 야당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 최소화를 전제로 공감했고, 민주당도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국민 여론은 도입 찬성(64.9%)이 우세하다. 법안의 향방은 정치적 의지와 법치 원칙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 있다.

법 조항 하나에 몰린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논의가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당은 지난 8일 이른 아침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 가까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추가 숙의를 결정했습니다. 연내 처리 방침은 유지하되,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채 ‘다음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에 공감한다”며 원론적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법조계와 야당, 심지어 당 내부에서까지 쏟아지는 비판과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왜 위헌 논란이 불거지는가

논란의 핵심은 특정 사건(12·3 내란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재판부를 만드는 방식 자체에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잇따라 성명을 내며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변협은 “특정 시점과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할 경우,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반하고 ‘사법에 대한 정치적 개입’으로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의 중심 의견입니다. 전국 법원장들과 법관대표회의에서도 재판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법관 추천 방식에도 문제 제기가 이어집니다. 현재 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행정부 인사가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에 흠집이 난다는 지적입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내란 세력이 재판을 지연·중단시킬 위험성을 방지해야 한다”며 법조계 인사 중심으로 추천 방식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강행 의지와 정치적 계산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엄중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이 종료되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즉시 추진해 내란 관련 모든 책임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포석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는 지지층에게는 확고한 의지로, 반대층에게는 정치적 보복으로 비칠 수 있는 이중적인 메시지입니다.

당내에서도 이 같은 ‘강행’에 대한 반발은 없지 않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사법부의 반발에 대해 “본말전도”라며 유감을 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졸속 입법이 오히려 내란 청산이라는 대의를 훼손하고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시선과 향후 전망

흥미로운 점은 법조계의 강한 우려와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과는 별개로, 국민 여론은 상대적으로 법안 도입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겁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4.9%로 ‘반대’ 29.7%를 크게 앞섰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8.4%)에서 찬성률이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51.0%)에서 가장 낮았지만,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는 내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엄중한 처벌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제 민주당은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와 당의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법안을 강행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법조계와 야당, 당내 우려를 수렴해 위헌 소지를 최대한 제거한 합리적 법안으로 수정하는 길입니다. 대통령실이 ‘위헌 소지 최소화’를 전제로 공감했다는 점에서, 당은 향후 의총에서 구체적인 수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이 법안의 운명은 ‘내란 청산’이라는 명분과 ‘법치주의 수호’라는 원칙 사이에서 얼마나 균형 잡힌 해법을 찾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