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또 반려…경찰 보완수사 이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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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수정 · 2026년 5월 8일 오전 8:15

발행: 2026년 5월 8일 오전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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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경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반려했습니다. 보완수사 미이행이 이유였는데요. 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들을 속여 약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검경 간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신경전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사라진 두 번째 영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또다시 검찰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6일,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는데요. 이유는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30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첫 번째 영장을 지난 9월 24일 반려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죠. 하지만 경찰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7개월 만에 두 번째 반려가 나온 셈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방 의장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세 번째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와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00억 원 규모의 의혹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투자자들이 특수목적법인(SPC)과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뒤, 이후 상장이 진행되면서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공모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까지 포함할 경우 총 부당이득 규모가 2,6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50억 원 이상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경우 무기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2024년 말 내사에 착수한 뒤 하이브 본사와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고, 방 의장을 다섯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린 상태입니다.

검경 갈등과 수사 향방

이번 사건은 검찰과 경찰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표면으로 드러난 사례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증거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자체를 두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2021년 8만 7천 건에서 2024년 11만 건을 넘어서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의 존폐 여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경찰이 보완수사를 얼마나 신속하고 충실히 마무리하느냐가 사건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경찰이 검찰의 요구를 충족해 세 번째 영장을 신청한다면, 방 의장의 구속 여부가 다시 판가름 날 것입니다. 반대로 경찰이 보완수사 없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