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만의 수사·기소 분리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72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 전환인데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나흘 앞둔 9월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준비 상황과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공룡 경찰' 논쟁
쟁점은 경찰 권한이 어디까지 커지는가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경찰이 사실상 모든 사건 수사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견제 장치 없는 거대 경찰, 이른바 '공룡 경찰'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 표현을 수긍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중수청이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등 중대범죄를 맡으면서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하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는 겁니다. 대신 피싱과 경미한 폭행, 가정폭력 같은 민생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대로 책임은 무거워졌습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송치 이후에도 경찰이 증거를 메우고, 필요하면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야 합니다. 외부 견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불송치 사건도 재수사 요구와 이의신청을 거쳐 다시 살펴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장 안착을 위한 준비
경찰은 시행 전날인 9월 29일부터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을 가동합니다.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국수본 3단계로 짜여 있어 법령 해석에 혼선이 생기면 KICS 게시판이나 유선으로 질의해 단계별로 답을 받는 구조입니다.
실무 부담도 상당합니다. 검찰이 영장을 받아 수배 중이던 2,100여 건을 10월 2일까지 경찰 명의로 전환해야 하고, 전국 수사관 3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접수부터 송치, 재수사 요구까지 실무지침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만 2,100여 명을 수사 부서에 추가 배치했고, 검찰이 쥐고 있던 미제 사건도 90일간 정리한 뒤 넘겨받습니다.
수사 기피 분위기를 두고는 수사경과 자진 반납이 늘었지만 전체 인력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도 전환의 성패는 결국 경찰이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수사로 신뢰를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