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4만원 시대, 모두의 걱정은 달라졌다
도수치료 비용이 한 달 뒤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1회당 가격은 기존 11만 원대에서 4만 3,850원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 가격이 적용되며 주 2회·연간 15회가 기본이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면 최대 24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먼저 받은 뒤에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붙었습니다.
치료비 자체는 낮아졌지만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체감 비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비급여라 자기부담 30%만 지불해 약 3만 4천 원을 부담했는데요. 관리급여가 되면서 본인부담률이 95%가 되어 약 4만 1,600원을 먼저 내야 합니다. 하지만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오히려 체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합니다.
농어촌과 재택의료, 상병수당 성과도 눈길
이번 회의에서는 도수치료만 다뤄진 것이 아닙니다. 농어촌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전담공무원이 방문 진료를 제공하면 방문당 3,980원 이상의 수가가 주어지고,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할 경우에는 1만 7,500원에서 2만 1,440원의 별도 자문료가 책정됩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비대면 협진 수가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질환별로 떨어져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수가 산정 기준이 단순화됐습니다. 특히 심장질환 대상자에게는 좌심실 보조장치 환자까지 포함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한 8개 시군구에서 시행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제때 치료비율을 59.9%에서 70.2%로 끌어올렸습니다.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는 제때 치료 비율이 17.1%p 상승하고 아픈 기간 중 근무 비율은 32.0%p 감소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59.9%에서 70.2%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과 의료계의 우려
도수치료 가격 하락과 별개로 실손보험 보장 체계가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위원회는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률을 상향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보험업계 역시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시 도수치료 같은 항목의 보장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중증 비급여 항목 보장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급여였던 항목이 관리급여로 바뀌면서 오히려 보장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의료계도 낮은 수가에 대한 반발을 내놓고 있습니다. 4만 원대 수가로는 인건비와 장비 운영비를 감당하기에 빠듯하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낮은 수가가 이어지면 치료 시간을 줄이거나 치료를 제공하는 기관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료계는 4만 원대 수가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며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와 시장가격,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금액을 책정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