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27곳 전수 점검, 위반 338건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 27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38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은 불소 누출과 화재가 잇따른 데 따른 겁니다. 위반 사항 가운데 28건은 사법처리 대상으로 분류됐고, 120건에는 총 1억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머지 188건은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가장 많은 위반이 나온 곳은 SK하이닉스입니다. 청주캠퍼스에서만 119건이 적발돼 전체의 35.2%를 차지했고, 이천캠퍼스 48건을 더하면 167건으로 절반에 육박합니다.
안전밸브 막고 방폭 장비 없이
청주캠퍼스의 위반 내용은 화재와 폭발 위험에 직결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비상시 설비 내부 압력을 빼주는 안전밸브 앞뒤에 차단밸브를 설치해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킨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가연성 가스가 있는 곳에서 방폭 성능이 없는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여기에 MSDS 미게시, 경고표시 미부착 등 84건에는 3,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6월 1일 불소 누출과 12일 화재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가스작업 허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천캠퍼스에서는 황산 배관 엔드캡 미설치, 밸브 개폐방향 미표기, 가스감지기 미설치 같은 위험이 드러났습니다. 질산 폐액에 근로자가 접촉해 부상한 사고로 도급승인도 취소됐습니다.
경고등 켜진 반도체 안전
나머지 25개 사업장에서도 171건이 적발돼 과태료와 시정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추락·감전·끼임 방지 조치 미흡, 밀폐공간 작업 표지 미부착 같은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청주 사고를 "경고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유해가스와 고압가스를 다루는 만큼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부는 점검 결과를 관련 협·단체와 공유하고 비대상 사업장에도 자체 점검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산업인 만큼 안전관리도 같은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