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장서 헌재 배척 주장 반복…증인과 날선 공방

한v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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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1일 오후 9:46

발행: 2025년 11월 1일 오후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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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해 헌재에서 이미 기각된 '계엄군 질서 유지' 주장을 반복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곽종근 전 사령관과의 공방에서 신빙성 논란을 제기했으나, 곽 전 사령관은 정면 반박하며 맞섰습니다. 재판 전략을 바꾼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주요 증인 심문시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2월까지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미 기각된 주장의 재등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이틀 연속으로 내란 및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기각된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 법조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당시 국회 군 투입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탄핵 심판 당시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의 대면 심리에서 "국회의원들을 억압하거나 끌어낼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헌재는 이미 2024년 탄핵 심판에서 이 주장을 배척한 상태입니다. 당시 헌재는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은 존재할 수 없다며, 병력이 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해 투입되었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증인 심문서 펼쳐진 치열한 공방

재판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곽종근 전 사령관 사이에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부대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는 상황은 독재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신빙성을 의문시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일관성 있는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질서 유지, 시민 보호라는 말 자체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며, 당시 계엄이 전시 상황이 아닌 집회 및 시위 진압을 위한 것이었으며 경찰 투입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재판부는 12월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재판 전략의 변화와 그 의미

흥미로운 점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참여 방식에 변화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16회 연속 불출석하던 그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면서 핵심 증인들을 직접 심문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 대한 심문에서는 "잘 생각해 보라"며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제 주요 증인 신문이 있을 때마다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 전략의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성훈 전 차장의 경우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다가 나중에 "비슷한 취지로 말한 것 같다"며 입장을 바꾸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번진 논란들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도 발생했습니다. 특검 측이 '김건희'라고 호칭하자 윤 전 대통령이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고 강하게 반발한 장면입니다. 이처럼 호칭 문제에서부터 증언의 신빙성에 이르기까지, 재판장 안팎으로 논란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변호인단의 태도도 주목할 만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력이 닿는 데까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달리, 변호인들은 "모든 재판에 출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단과 의뢰인 사이의 입장 차이는 향후 재판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쟁점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단이 곧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재판부는 곽종근 전 사령관을 11월 3일 다시 증인으로 출석시켜 추가 증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윤 전 대통령의 개인적 운명을 넘어, 과거 사건에 대한 법적·역사적 평가의 기준을 세우는 과정으로도 의미를 갖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단한 사실 관계를 일반 법원에서 어떻게 평가할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심판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들을 두고 재차 논의가 이루어지는 점이 특이하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각 주장에 대한 법적 검증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