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 연인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이의 제기로 유예

연연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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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수정 · 2026년 11월 2일 오후 10:24

발행: 2026년 11월 2일 오후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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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입장을 바꾸면서 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A씨가 이의를 제기해 5일 이상 유예 후 이르면 9일 공개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유심칩 제거와 도주 경로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상 공개 결정, 유예기간 남아

대전경찰청은 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대전 중부경찰서장도 이를 받아들였는데요. 당초 유족은 2차 가해를 우려해 공개를 원하지 않았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공개를 희망했습니다.

A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개는 5일 이상 유예됩니다. 이르면 9일 신상정보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유예기간이 끝나야 실제 공개 절차가 시작됩니다.

범행과 도주 경로

A씨는 지난달 24일 낮 12시 36분쯤 대전 중구의 다가구주택에서 전 연인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뒤 유심칩을 빼고 택시로 인천공항에 갔다가 월미도를 거쳐 강릉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25일 오전 강릉의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고, 27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유심칩 제거와 도주 경로를 계획범죄 가능성의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A씨는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스토킹 신고와 남은 쟁점

B씨는 지난해 10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 1호와 2호를 내렸지만,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불송치됐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도 다툼 신고가 접수됐으나 현장에서 종결됐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과 프로파일러 분석으로 범행 동기와 계획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신상 공개와 함께 사건 이전 스토킹 신고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남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