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관세율에 쏟아지는 의문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품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정책이 보호무역주의를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강제노동 문제가 심각한 중국과 그렇지 않은 한국, 일본, 스위스 등에 똑같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즉각 반박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는 워싱턴포스트의 주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사실 이번 관세 부과는 단순한 통상 압박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근절이라는 거대한 명분을 내걸고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제'라는 명분, 받아들여지는가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100여 년 전부터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한 나라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7년 말에야 관련 법이 시행되고 캐나다는 집행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나서서 현대판 노예제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멕시코와 캐나다에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를 도입시켰고, 2기에서는 상호 무역협정의 핵심 조항으로 삼아 9개국의 채택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과 노동자가 공급망 정화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다른 나라들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USTR은 60개 경제권에 10% 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데, 한국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46개 경제권이 12.5%라는 최고치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차별적인 관세가 물가 상승과 경제적 역풍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부 내부에서는 커피나 소고기, 희토류 등을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일부 장비의 관세율을 낮추는 등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한국에 미치는 파장과 남은 과제
한국은 이번에 강제노동 근절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2.5%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 대상이기는 하지만, 기존 무역합의를 넘어서는 추가 관세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미 수출품 관세는 15% 수준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영향 최소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같은 관세율을 중국과 나란히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국내의 불만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향후 관세 정책이 순수한 인권 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섞인 것인지에 대한 검증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포스트와 USTR의 설전은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