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오늘 본회의 강행 처리…야당 '필리버스터' 예고

조K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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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수정 · 2026년 2월 24일 오전 1:51

발행: 2026년 2월 24일 오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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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 왜곡죄) 등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합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며,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법안의 위헌성과 사회적 합의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는 다음 달 3일까지 8일간 진행될 예정으로, 여야 대치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본회의 강행과 맞선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사법개혁 3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합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상정한 법원조직법, 3차 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회의는 다음 달 3일까지 8일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양측의 대치가 심화되면서 국회는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쟁점은 ‘사법 3법’, 논란의 핵심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의 핵심은 ‘사법개혁 3법’입니다. 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대법관 증원(14명→26명),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한 재판소원제 도입, 그리고 형법 개정을 통한 법 왜곡죄 신설로 구성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혁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장악을 위한 3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조계를 중심으로 위헌 소지와 법조인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공론화와 충분한 토론을 촉구한 상황입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향후 갈등은?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추가적인 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법 왜곡죄 조항의 명확성 보장, 재판소원제의 대상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대법관 증원 시 후보 추천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같이 지역 반발이 큰 법안은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역풍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설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시작되면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법안 처리 자체가 지연되거나, 여야 간의 대립이 훨씬 더 격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권의 신속한 처리 의지와 제도적 완성도를 위한 논의 사이에서 향후 국회 운영의 향방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