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재벌가 회장들, 한강 조망권 두고 법적 공방...가처분 기각 후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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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5일 오후 6:04

발행: 2026년 8월 15일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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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동에서 재벌가 회장들이 서로의 신축 주택으로 인한 한강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망 일부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공사 중지 가처분은 기각했고,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과 도로 부지 매각 절차 등 복잡한 쟁점이 남아있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와 달리 초기 판단이 엇갈리면서 향후 항고심과 본안 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남동에서 벌어진 '한강뷰 전쟁'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주택가에서 건설사와 금융사를 이끄는 재벌가 회장 간의 법적 공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신축 단독주택이 자신의 한강 조망권을 가린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건축허가 무효 소송을 주고받았는데요. 이번 분쟁은 단순한 부동산 갈등을 넘어 고급 주거지의 조망권과 건축법 해석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쟁점을 낳고 있습니다.

사실 한남동에서는 과거에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도 한 회장이 이웃의 주택 신축으로 조망이 가려지자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당시 법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였고 상대측이 건물 높이를 낮추면서 마무리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듯하지만, 법원의 초기 판단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공사 중단 요청이 기각된 이유

법원은 지난 7월 27일 조망권 침해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이 정면이 아닌 대각선 방향에 위치해 한강 조망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고, 이미 골조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공사를 멈추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측은 항고를 이어가며 법적 대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조망권 문제에서 건축법 해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 연면적 2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알려져 있어 한남동에서도 최상위급 주거지에 속합니다. 핵심 쟁점은 건물 높이를 산정하는 기준 도로의 선택인데, 한쪽은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좁고 높은 지대의 도로를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 건물이 부당하게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형질 변경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2022년 11월에 용산구로부터 약 27억 원에 매입한 도로 부지의 매각 절차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조망권을 둘러싼 법적 기준은 어디까지

이번 사건은 고급 주거지에서 조망권이 어느 정도까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망권은 민법상 직접적으로 명시된 권리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따라 침해 여부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완전한 차단이 아닌 일부 제약 정도는 법원이 공사 중지까지 인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고 있죠.

양측이 각자의 재산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균형을 잡을지가 관건입니다. 향후 항고심과 본안 소송에서 건축허가의 적법성이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됩니다. 특히 도로 기준 높이 산정 방식과 도로 부지 매각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될 경우, 이미 완성된 건물의 높이나 용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남동의 이 한강뷰 다툼이 고급 주택가의 건축 기준과 이웃 간 재산권 갈등을 어떻게 정리할지, 업계와 법조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