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없는 청문회 우려 속 김승원 인사청문회 확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15일에 개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증인 없는 이른바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문회 일정은 잡혔지만 핵심 검증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진 셈입니다. 법사위는 같은 날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18일에 열기로 함께 결정했습니다.
여야, '맹탕 청문회' 놓고 팽팽한 대립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관련 신약 로비 의혹과 배우자의 교육시설 운영 논란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브로커로 지목된 양 씨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청탁의 대가성과 주가조작 인식 여부를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건이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2년 넘게 11명의 검사를 투입해 수사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증인 채택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검찰 자료가 불법 유출된 것이라며 역공을 펼치고 있어 공방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
현행법상 청문회 5일 전까지 증인과 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어야 하므로, 이번 회의에서 증인 명단이 의결되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간사들에게 추가 협의를 지시하며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본인이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다수 증인 채택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15일 청문회에서는 핵심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대질신문 없이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야 간사들이 남은 시간 안에 어떤 절충안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