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간첩’ 루머·협박 악플러, 1심 집유 후 검찰 항소… 법정 공방 계속

한스매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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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10일 오후 6:47

발행: 2025년 10월 10일 오후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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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를 '중국 간첩'이라 허위 유포하고 소속사에 협박 메시지를 보낸 악플러 A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겁지만 정신병력과 과거 전과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아이유 간첩' 루머·협박 악플러, 1심 집행유예 선고 후 검찰 항소

가수 아이유를 향한 허위 사실 유포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악성 댓글 작성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상에서의 악의적인 비방과 협박이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법원의 양형 기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9차례 허위 사실 유포 및 협박 행위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간 자신의 블로그에 아이유를 '중국인 간첩'으로 매도하는 등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29차례에 걸쳐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게시글에는 아이유의 사생활을 비방하거나 범죄 연루설을 퍼뜨리는 등 심각한 명예훼손 및 모욕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유의 소속사인 이담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고소하자, A씨는 소속사 직원 이메일로 "고이 못 살 거다", "죽인다"와 같은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이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했으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A씨의 죄목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법원의 1심 판단과 양형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A씨에게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가 심각하며, 다수가 보는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을 일삼았다는 점,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죄질 판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 시절부터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꾸준히 치료받아온 점, 과거 동종 범죄 역시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검찰 항소 및 향후 전망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1심의 형량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 협박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의 수위와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아이유 소속사는 과거에도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및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 180명에 달하는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