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의 무게
반려견에게 비비탄총을 난사한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은수 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지만,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 8일 경남 거제의 한 식당 마당에서 펜션에 투숙한 이들이 묶여 있던 반려견들을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 권총을 수백 발에서 수천 발 난사했습니다. 범행은 37분가량 이어졌고, 당시 2명은 휴가 중인 현역 해병대 장병이었습니다. 한 마리는 안구를 적출했고, 다른 한 마리는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법원이 본 책임
재판부는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견에게 총기를 발사한 행위를 무겁게 봤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 C씨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사실관계 인정과 일부의 초범 여부 등을 참작했습니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어도 동물 학대 처벌과 군 기강 확립을 둘러싼 과제는 남습니다. 피해 견주는 판결이 위로가 된다면서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합의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목소리
판결 직후 동물보호단체와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등은 약 12만 명의 엄벌 촉구 서명을 전달했고, 예비역연대도 10만 명의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실형 선고를 환영하면서도 처벌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비역연대는 해병대 명예를 실추시킨 이들을 해병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군 당국에 부대 차원의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생명을 향한 폭력에 책임을 물었지만, 피해 회복과 제도 개선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